2007년08월05일 33번
[소비자 관련법]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한 경우의 효과로 맞는 것은?
- ①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.
- ② 아무런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.
- ③ 청약을 승낙하고 동시에 다른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.
- ④ 청약을 거절하고 동시에 새로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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