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7년08월05일 33번

[소비자 관련법]
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한 경우의 효과로 맞는 것은?

  • ①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.
  • ② 아무런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.
  • ③ 청약을 승낙하고 동시에 다른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.
  • ④ 청약을 거절하고 동시에 새로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한 경우, 이는 원래의 청약과는 다른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됩니다. 따라서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청약은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며,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이는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,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시 청약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

연도별

진행 상황

0 오답
0 정답